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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문화원장의 생활법률 칼럼

02강 계약

admin 2020.09.16 14:38 Views : 223

 

계약(Contract)

우리는 생활하면서 누구나 크고작은 계약을 하면서 살아간다.

계약에는 간단한 약속정도에서  큰 금액의 금전이 오가는 계약까지 끝없이 이루어진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건씩 계약이 이루어지고,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만들어 놓고 쓰기도 하며 정부나 대기업을 상대로 큰 계약을 맺기 위해서

시작부터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일반인들은 이해 당사자 둘이서 만나 간단히 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한 친구사이나

가족보다 더 가까운  너무나 신뢰하는 분들끼리 서류도 만들지 않고 제법 큰 거래를 약속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맺은 계약이 잘 지켜지면 좋은 사이가 유지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 되며 소송의 이유가 된다.

소송까지 가는 계약위반의 경우 영수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고등학교 동창이라 계약서를 안썼고

교회에  믿을만한 분이요 또한 30년 친구사이인지라 그냥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사연도  비슷하다.

 

이런사례들이 처음에 계약할때처럼 약속이 잘 지켜지면 정말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소송으로 가면 1년에 10%의 법정이자가 붙게 되고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 집행이 될수 있고  본인의 크레딧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막대한 변호사비, 소송비는 물론이고 2년 가까운 시간의 낭비로 인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까지 평소에 생각도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어 한다.

 

계약에는 구두계약과 서면 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정책임은 동일하다. 단지 구두계약은 재판 시효가 2년이며 서면계약은 4년이란점이 다르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는 없을까?

 

첫째는, 개인들끼리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은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전 세계에서 개인들끼리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는

한국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부모자식간에도 절대로 금전 거래가 없는 것이 흔히 보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서 그럴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돈거래하는 것을 보는 그들은 의아해하고 많이 놀라기 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서인지 옆에서 힘들어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기도 한다. 그렇게 힘들때 도와 주었으면 그 고마움을 잊지말고 잘 갚아야 하는데

이게 지켜지질 않으니 소송까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특히 약간의 이자에 욕심이 생겨서 빌려주는 경우, 이자보다 더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둘째는, 정말로 어쩔수 없어서 금전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능하면

집이나 회사를 담보로잡고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서가 확실하면 채무자는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갚기가 어려워서 약속이 잘 지켜지 않는다.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똑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2년내에 80%가 실패로 끝난다고 한다. 더구나

남의돈을 빌려서 시작한 사업이라면 실패의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러니 어찌부채를 갚을수 있겠는가?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계약 위반 하나 잘못한걸로 되지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돈세탁 과 탈세, 그리고 금융법 위반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간의 돈 거래는  더욱  주의하고 삼가는 것을 권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경우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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