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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문화원장의 생활법률 칼럼

03강 소비자 보호

admin 2020.09.16 14:45 Views : 181

 

소비자 보호 (Consumer Affair)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 이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부탁했는데 또 같은 문제가 생겼다.

의사, 변호사를 만났는데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도 도무지 성의가 없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약자다 라고 느낄때가 많다. 세상에 뺵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 나가던데 나는 왜 하는일마다 피해를 보고 누구 한사람 도와 주는 사람도 없으니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이런경우 미국에 소비자 보호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Consumer Affair는 시와 주정부에 있으며

검사가 근무하는 막강한 기관이다. 이용할 때에는 먼저 인터넷을 통하거나 411에 전화해서 내지역의

Consumer Affair의 전화 번호를 받는다. 이곳에 전화해서 Complaint Form을 요청한다.

 

form에는 일반 (General)과 자동차 (Vehicle)로 나뉘어진다.

그만큼 자동차 관련 불만들이 많다는 뜻이겠다.고발장을 접수하면 Consumer Affair는 그 고발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 답변을 요구한다 고발장을 그대로 보내는 이유는 무기명의 경우 죄없는

상대방에게 무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이 피고발자의 답변을 받은후 그들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소비자 고발원은 사법권이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조치를 취하게 된다.

영업정지와 면허취소등의 명령을 내릴수도 있으므로 매우 강력하다.

 

아파트 또는 렌트한 집에서 이사한후 2주가 지나도록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자동차

수리의 부당한 청구, 중고차에 대한 부당한 행위, 그리고콜렉션 회사의 지나친 협박행위,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으나 돈만 받고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또는 거의 불량품을 보내온

경우 등 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는 완벽한 물건을 받을 귄리가 있다. 먼곳에서 이사 오면서 이삿짐 회사에 부탁했더니

한없이 날짜를 지체한다거나 물건의 분실, 또는 파손시에도 소비자 보호원을 이용한다.

건축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도 이용할수 있다. 사회생활중 빈번한 분쟁중의 하나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이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은 타협이 최선이다.

 

그리고 법정분쟁으로 가기전 가장 먼저 학인 할것은 리스계약서의 확인이다. 설령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이 우선이다 .고용주가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 또는 직장을 위장 폐쇠했다등은 노동청 또는 Consumer Affair에 고발을 접수한다.

 

월급제 직원에게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한다.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근무 시간 기록카드를 필히 비치 해야한다

종업원에게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야한다.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s Com)을 가입하고

서비스 업 이라면 Liability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렇게보면 소비자나 종업원이 불평하고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자신들의 권리를 악용해서 주인이나 업소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보호해주는 법의 권리가 잘 사용되길 바란다.

세상은 타협이 제일이다웃으면서 대화로 풀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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